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전환 의무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뉴스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바도 퇴직금?”, “프리랜서도 해당?”이라는 오해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개편안 내용을 보면, 이런 해석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은 맞지만, 무조건 ‘3개월 일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1. 현행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법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속,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 왜 지금, 퇴직금 제도를 손보려는 걸까?
이번 개편안은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퇴직금 제도는 오래전부터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 1인 자영업자·비정규직 확대: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과 단기근로자 비중이 늘어났지만, 이들은 퇴직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물렀습니다.
- 기업 내 유보 문제: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 유보하거나 미리 확보하지 않아, 퇴직 시 지급 불능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한계: 퇴직금이 단기 현금처럼 사용되며, 실제 노후자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연금화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정책 개편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후대비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존 퇴직금 제도와 무엇이 다를까?
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구분 | 현행 제도 | 개편안(논의 중) |
---|---|---|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 1년 미만 근로자도 일부 인정 가능 |
퇴직금 관리 방식 | 기업 내부 유보 |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 의무화 |
수령 방식 | 일시금 중심 | 연금 전환 유도 |
정리하자면, 아직 “무조건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짧아도 퇴직급여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그럼 알바도 3개월 일하면 퇴직금 받는 건가요?”라고 묻는데요, 기존에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단기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 조건’이나 ‘정규직과의 차이’ 등은 논의 중이며, 최종 시행은 2026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5.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프리랜서는 여전히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즉,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위임계약 형태로 일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 외주 인력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노동법상 보호범위를 넓히자는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6. 왜 이런 개편을 추진하는 걸까?
정부가 퇴직연금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① 퇴직금의 안전한 관리: 기업이 파산하거나 퇴직금을 유보하면, 실제 수령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 ② 노후 자산 형성: 연금화를 유도해 장기적 노후 준비 가능
- ③ 단기 근속자 보호 확대: 청년·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즉, 이 정책은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 후 자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방향성에 가깝습니다.
7.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번 퇴직금 개편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방향성 발표’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는 제도가 적용되는 건 아니며, 기업 준비기간, 사회적 논의, 제도 정비 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이라는 문장은 제목으로는 자극적이지만, 실상은 단기근속자도 퇴직연금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지금, 보다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논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입법이 어떻게 이뤄질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