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직장인의 퇴직금을 단순한 일시금이 아닌, 노후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일정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정부는 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도 ‘퇴직금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DB형, DC형, IRP 같은 용어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글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목차
1. 퇴직연금 제도의 등장 배경
예전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된 채 30년 이상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퇴직금을 장기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했고, 그 결과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고, 일정한 방식으로 운용하며,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처럼 나눠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연금 체계의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도입 목표: 노후소득 보장, 기업의 퇴직금 부채 해소, 사회 전체의 연금체계 강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수령 방식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 퇴직 후 일정 기간 연금 형태로 수령 |
운용 구조 | 퇴직 시 회사가 일시 지급 | 근무 중 매년 적립 및 운용 |
적립 주체 | 적립 없음 (회사 책임 지급) | 회사 또는 개인이 적립 |
세제 혜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IRP) |
제도 목적 | 퇴직 시 보상 | 노후 생활 안정 |
2025년 현재,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 관련기사: "퇴사하면 목돈? NO, 연금으로 받으세요"…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서울경제)
2. DB형(확정급여형)의 구조와 특징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금 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 책임까지 부담합니다.
- 수령금액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30일
-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약속된 금액을 받음
- 회사가 운용 리스크와 수익률 책임
- 근로자 관점: 퇴직금은 보장되지만, 운용 수익에 관여할 수 없음
직장인이 DB형에 가입된 경우, 운용 전략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운용 관점에서는 IRP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DC형(확정기여형)의 구조와 역할
DC형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만 적립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수령금액 = 납입금 + 운용수익
-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늘거나 줄 수 있음
-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 자산관리 전략: 장기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핵심
DC형은 퇴직금이 ‘나의 투자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 자산 운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운용을 소홀히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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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개념과 활용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외에도 추가로 납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또한, DB형이나 DC형을 통해 받은 퇴직금도 IRP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직장인, 자영업자, 퇴직자 모두 가능
-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 운용 수단: 예금, 펀드, ETF 등 금융상품 직접 선택
- 퇴직금 + 개인추가 납입금 운용 가능
- 60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요즘은 IRP를 노후 대비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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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B vs DC vs IRP 구조 및 책임 비교
구분 | DB형 | DC형 | IRP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개인 |
책임 주체 | 회사 | 개인 | 개인 |
퇴직금 수령 | 정해진 금액 |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퇴직금+개인 납입금 합산 |
세제 혜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세액공제(900만 원 한도) |
추가 납입 | 불가 | 불가 | 가능 |
퇴직연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제도 공부가 아닙니다. 자산관리의 출발점이자, 은퇴 자산의 설계 기반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DB형이라면 IRP로 보완하고, DC형이라면 직접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IRP는, 지금 시작하는 장기 자산 운용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