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줄이고, 실수령액은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받는 급여 중 일부 항목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를 잘 활용하면 연간 수십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급여 항목과 활용법을 총정리해드립니다.
1.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소득 중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 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2. 2025년 기준 주요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10만원 이하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 야간근로수당: 월정액급여의 50% 한도 내
- 육아수당/보육수당: 자녀 1인당 일정 금액
- 보훈급여/장애인수당 등 복지성 수당
- 출퇴근 교통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인정
이 항목들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세금이 면제됩니다.
3.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규정에 해당 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비용일 것 (예: 실제 차량 운전 시 운전보조금 인정)
-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적용됨
예를 들어 식대를 월 13만원 받더라도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4. 비과세 항목 급여 명세서 확인 방법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아래와 같이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표기합니다.
- 과세소득: 기본급, 직책수당 등
- 비과세소득: 식대, 교통비, 야간수당 등
-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비과세 수당이 누락되어 있다면 인사팀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 급여체계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항목과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별개로 작용합니다. 즉,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유리한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듬
-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 가능
마무리하며
직장인이라면 비과세 수당을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복지나 수당을 잘 활용하면 월 실수령액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놓치고 있던 돈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