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대부분 1~2월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알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이미 연말정산 했는데 또 뭘 내라는 거지?” 궁금하셨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보세요.
📌 목차
1.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전용 정산’,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한 번 더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회사 급여만 정산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근로 외 수입(사업, 이자, 배당, 임대 등)도 합산 신고
즉, 회사 월급 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직장인,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3.3%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직장인
-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유튜브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기타 근로 외 소득이 연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특히 3.3%만 원천징수된 소득은 반드시 5월에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3. 이런 사례, 종소세 신고해야 해요!
실제 이런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 퇴근 후 과외하는 직장인 김대리
주말에 영어 과외로 연 400만 원 수익 → 3.3% 떼고 받았지만 종소세 신고 대상! - 📦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는 이과장
퇴근 후 잡화 판매, 연 1200만 원 부수입 → 사업소득 발생, 신고 필요! - 🏠 원룸 임대하는 정팀장
연간 임대료 수익 2400만 원 → 연 2천만 원 초과로 종소세 신고! - 📈 배당 ETF 투자한 박대리
이자·배당수익 연 23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근로소득 외’ 수익이 있다면 꼭 점검하세요!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법적으로 의무 신고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국세청 소득 추징 (소득이 드러나면 바로 부과)
- 금융·신용심사 불이익 가능성
특히 3.3% 원천징수만 됐던 부수입은 "이미 낸 거 아냐?"라는 오해가 많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을 완성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입력 활용
- 추가 소득 입력 → 제출 → 고지서 출력/납부
📞 복잡한 경우는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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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덜 안정적이고, 사업할만큼 부지런하지는 않고.
그래서 자발적 월급쟁이를 택했으나 지금보다는 윤택하게 살고 싶은 직장인이
복잡하고 흩어진 정책 정보를 아카이빙 해가는 블로그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월급 생활,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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