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고 공연 보는 것도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
네, 맞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도서, 공연,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의 조건, 공제 대상 사용처, 한도, 주의사항까지 2026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사용한 금액이 2026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2. 공제 조건 및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30%
- 공제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 내에서 적용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꽉 채운 후, 추가 혜택으로 문화비 항목이 반영됩니다.
3. 공제 가능한 사용처
단순한 소비가 아닌 정부 지정 가맹점에서의 문화 관련 소비만 인정됩니다.
📌 예시
- 도서: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서점
- 공연: 인터파크, 예스24 티켓, 공연장 가맹점
-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박물관 입장권
- 기타: 전통예술 강습, 클래식 공연 등
홈택스 > 신용카드 사용내역 > 문화비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공제 제외 주의사항
- 중고서점, 비인가 공연장 사용 불인정
-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강의, 음반 구입 제외
- 비지정 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한 문화비 제외
문화비 가맹점인지 확인 후 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활용 전략 & 팁
- eBook, 전자책은 일부 서점에서 공제 대상 → 구매 전 확인 필요
- 문화비 전용카드 or 문화상품권 활용하면 공제 + 할인 동시에 가능
- 부양가족 명의 카드도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 카드사 이벤트 활용 → 공연+도서 구매 시 추가 캐시백 챙기기
마무리하며
2025년에 문화생활 즐긴 만큼, 2026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직장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문화비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곳에서 계획적으로 소비해보세요.
도서 한 권, 공연 한 편이 곧 연말정산 환급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