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하지만,
그 변화가 내 월급이나 생활비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르겠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세와 세제 개편 방향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어요.
특히 직장인 입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예고된 세금제도 변화 중, 월급생활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를 정리해볼게요.
📌 목차
1. 소득세 과세체계, ‘가족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가족 단위로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매기는 ‘가족친화형 소득세 체계’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가족 수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많은 가구나 한 사람이 소득을 벌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소득 신고제 도입 검토: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완화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감면 확대: 출산율 저하 대응책으로 연결
2. 직장인 세금, 덜 내게 해줄까?
이재명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크게 체감되는 분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한도를 350만~4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제로페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비 항목의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순히 소비를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②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액도 10~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별 지급 제도를 확대해, 연 1회 받던 장려금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교통비, 통신비, 월세도 지원?
직장인의 생활비 지출 중에서 고정비 비중이 큰 항목인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 증가’보다 오히려 더 체감되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지원: 서울시의 '광역알뜰교통카드'처럼 대중교통 정기권에 월 1~2만 원 환급 형태의 국가 단위 지원 방안 검토 중입니다.
- 통신비 절감: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 한정된 통신요금 감면을 저소득 직장인 계층까지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주거비 지원: 월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원이 우선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책당국의 세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생활밀착형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조세·세제 개편 방향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자’가 아니라, 세금 구조를 더 합리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신용카드 공제나 근로장려금처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강화하는 것은 월급생활자에게 꽤 큰 변화입니다.
당장 올해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2025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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